| ① 자동차폐차
자동차 폐차는 허가받은 폐차업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
말소 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된 폐차업소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무등록 업소를 이용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, 하자 발생시에도 책임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
반드시 등록된 폐차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.
②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
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이해 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
가능합니다.
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.
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 할 수 없습니다.
③ 폐차시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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